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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광복절 사면

정부는 제58회 광복절을 맞아 징계처분 공무원, 생계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낙천ㆍ낙선운동 관련자 등 15만1,122명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과 가석방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사 대상에서 공적자금 비리와 주가조작 등 대형 경제사범과 뇌물 등 부패 정치인ㆍ공직자, 금품비리 선거사범, 비위ㆍ불법 집단행동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은 제외됐다. 특히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12만5,164명(군인ㆍ군무원 2만여명 포함)이 징계사면을 받고 기록이 말소돼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중 정직과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는 9,171명이며 나머지는 견책ㆍ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자이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나 절도 등 경미한 재산범죄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복역중인 초범이나 집행유예 상태의 2만4,455명이 형선고실효, 잔형집행면제, 특별감형 등 사면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운전면허 벌점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사범 등 공안사범은 지난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기념으로 1,424명이 혜택을 받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가석방된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2000년 총선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ㆍ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김영삼 정권때 `한보`와 `청구`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2000년 8ㆍ15 특사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홍인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됐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범 170명에 대해 특별복권이 이뤄졌으며, 이 중 김일재 구리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ㆍ낙천운동 관련자 11명이 포함됐다.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국정개혁에 앞장서달라는 의미”라며 “사면ㆍ복권된 선거사범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던 이들로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특사에 맞춰 현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현ㆍ전직 공무원 12만5,16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 처분된 4만9,411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주의ㆍ경고를 받은 7만5,753명 등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집단행동 등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자는 제외했다. <고광본기자, 김성수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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