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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도 약관대출 허용할듯
입력2005-06-06 17:40:46
수정
2005.06.06 17:40:46
외화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이른바 ‘외화보험’에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외화보험은 AIGㆍINGㆍPCA 등 외국 보험사들이 주로 달러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보험사들이 공익사업 차원에서 골동품과 서화 등을 최대 100억원어치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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