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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중대형 평형 대폭 증가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내달말 합법화됨에 따라입주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발코니 공간을 거실이나 침실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그동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중대형 평형의 희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문화의틀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주택의 평형별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입주한 전국 아파트 370만여 가구 중 25평(이하 전용면적) 미만이 59.17%, 25-32평은 28.53%, 32-38평은 5.92%, 38-44평은 4.35%,44-50평은 1.27%, 50평 이상은 0.76%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이후에는 25평 미만이 36.83%, 25-32평은 22.34%, 32-38평은 26.73%, 38-44평은 4.75%, 44-50평은 5.64%, 50평 이상은 3.71% 등으로 변하게 된다. 전용면적 32평 미만 가구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32-38평의 비율이 5.92%에서 26.73%로 대폭 늘어나는 등 중대형 평형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평형별로 확장가능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전용면적의 25%로 계산했고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확장한다고 가정했다. 전용면적 18평은 5-6평, 25.7평은 6-8평, 33평은 9-10평, 42평은 11-12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볼 때 보통 전용면적의 25%와 비슷한 면적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은 25평 미만(50.67%→26.64%), 25-32평(31.27%→24.02%), 32-38평(11. 03%→29.21%), 38-44평(3.92%→8.59%), 44-50평(2.06%→6.29%), 50평이상(1.06%→5.25%) 등으로 역시 중대형 평형의 비율이 일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발코니 확장은 강남권 중대형 평형 부족 현상도 어느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은 25평 미만(41.28%→25.44%), 25-32평(29.11%→15.84%), 32-38평(12.63%→26.66%), 38-44평(8.43%→7.41%), 44-50평(5.33%→11.51%), 50평 이상(3.22%→13.15%) 등으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일 뿐이지만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중대형 평형 부족 현상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은 민원 해소와 분양시장 활성화 등 여러 목적이 있지만 합법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서비스 면적에 불과했던 발코니 면적이 사실상 전용면적으로 편입돼 중대형 평형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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