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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업계 “산재보험료율 차등적용 해달라”

부산 지역 재계가 산재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전달했다.

7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금성볼트공업 등 지역 제계는 최근 열린 ‘주요 기관장 초청 CEO 간담회’에서 “제조업은 생산현장 근무자와 사무직 근무자간에 산재발생 위험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조업은 대부분 생산현장과 사무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생산직원과 사무직원의 업무영역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또 제조업은 건설현장과 건설본사 근무직원간에 산재보험료율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건설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산재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건설현장 3.8%, 건설본사 1.0%로 나눠져 있지만 2015년도 제조업 산재보험료율은 최저 0.7%(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최고 4.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까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구분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재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거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에서 원하는 근로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정부에서 알선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노동규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촉진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시켜 달라는 게 골자다.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은 가뜩이나 일감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이 가능한 근로능력을 갖춘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렇다보니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기업에 현장단속을 나올 경우,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 고용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산시가 일자리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274개 업체에서 51억6,00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지난해에는 379개 업체에서 113억9,000여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재계는 △남구 감만·용당동 공업지역 방면 시내버스 노선 연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한 현장인력난 완화 △부산신항 교통 인프라 개선 △정보통신설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제도 개선 △부산지역 원목 및 목재류 적치장 공용 유휴부지 사용 등의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현재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들은 산재보험료율 차등적용 등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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