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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매뉴얼’ 타임오프될라

노동부, 적용대상자 등 민감 사안 많아 발표 두 차례나 연기<br>시행까지 한달밖에 안남아…시일 촉박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에 대한 실무매뉴얼 작성에 들어갔으나 ‘적용대상 업무 범위와 적용 대상자’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고민으로 매뉴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초 지난 18일까지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난주로 한번 연기하더니 6월 초로 또 한번 발표 시한이 늦춰졌다. 이처럼 매뉴얼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부 사안들에 대해 노동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의 적용대상 업무 범위와 적용대상자는 근면위 회의 과정에서도 노사가 큰 이견 차를 보였던 사안”이라면서 “짐작하건대 이 부분을 매뉴얼에 담을 경우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14일 게재된 관보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로 노동부 장관이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와 있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의 적용대상자는 전임자만을 뜻하는 지와 개정 노조법에 명시돼 있는 타임오프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당초 근면위에서도 이를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고시에는 타임오프 한도만 포함됐다. 결국 현장에서 사업장 별로 자율적인 노사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하는 만큼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의 내용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매뉴얼 작성을 두고 시간을 끄는 것은 노사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최소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매뉴얼이 있어야 유권해석도 가능하고 근로 감독관들의 사업장 지도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상 이번주 안으로는 매뉴얼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도 더 이상 매뉴얼 발표를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부 업무 매뉴얼에 대한 홍보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져 매뉴얼 작성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막판 문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매뉴얼과 관련해 노동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된 현장 매뉴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면서 “노동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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