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전국에서 도난 및 분실된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항공화물편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취득 등)로 밀반출책 김모(31ㆍ중국국적)씨를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장물 스마트폰 1,845대를 압수해 188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 6만3,460대(600억원 상당)를 사들여 777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항공화물로 홍콩으로 보낸 다음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 조직 형태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현장 매입책들은 도난·분실된 장물 스마트폰을 1대당 10만원∼45만원에 매입해 밀수출 해왔다.
이들은 장물휴대폰을 반출할 때 전자제품의 무 검사 통관 기준이 제품가액이 200만원 이하 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1달러로 책정,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홍콩으로 밀반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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