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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또다시 부는 저축은행 퇴출바람

최소 2곳 예상… 자산 조단위 은행도 안심 못해<br>경기상호·W저축은행 등 회계법인 감사서 의견거절<br>영업정지 이뤄지더라도 가교은행으로 부채 이관<br>예전처럼 큰 혼란 없을듯


연말연시에 부실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최소 1곳, 내년 초 또다시 1곳 정도가 영업정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자구 상황에 따라서는 퇴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자산 규모 조원 단위의 대형 저축은행이 포함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가 이뤄지더라도 주말을 이용해 가교 저축은행으로 자산ㆍ부채를 이관한 후 곧바로 문을 여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기상호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 1ㆍ4분기(7~9월)에도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미래생존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6.8%, W저축은행은 -4.1%다. 두 은행 모두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 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중 최고 강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해당 금융사는 45일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0월19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기상호저축은행은 시한을 이미 넘겼고 W저축은행은 10월31일 명령을 받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자본 확충 등을 통한 건전화를 권고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가 가기 전에 묻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저축은행이 퇴출되면 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말을 끼고 영업을 정지한 뒤 가교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듯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곳은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고객들은 이런 점을 잘 숙지해 건전성을 잘 따져보고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외에도 BIS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 1ㆍ4분기 기준으로 서울저축은행(-5.5%), 신라저축은행(-6.1%), 현대스위스(1.8%), 영남저축은행(2.0%) 등의 BIS 비율이 정상(5% 이상)보다 낮았다. 이들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자금시장이 얼어붙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이처럼 추가 영업정지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고객이 찾지 않고 부실고객만 늘다 보니 자산은 줄어들고 연체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9월 말 저축은행업계의 총 자산은 52조4,9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9조4,282억원보다 11.7%나 줄었다. 또 석 달 이상 연체돼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은 같은 기간 20.1%에서 22.5%로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뢰 상실→고객 이탈→수익 악화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저축은행만의 차별화된 상품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 서서히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끈을 더욱 조여 매고 있다. 경영실적이 악화될수록 불법 대출 등 위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대출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정보, 대주주ㆍ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분석해 총 16가지 유형의 불법ㆍ부실 혐의 대출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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