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라면 블랙' 과장광고 과징금 1억5500만원
입력2011-06-27 13:35:56
수정
2011.06.27 13:35:56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라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 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