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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시장은 불법 온상

'묻지마 컨테이너' 통해 분실폰·장물폰 수출<br>사업등록증 없는 보따리상 밀수 횡행<br>거래업자-중국 매입자 '환치기'도 일삼아


"김포공항 근처에 중국인 바이어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금 수억원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중고폰 직거래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 A씨의 이야기다. 대낮에 버젓이 밀수가 이뤄져도 전혀 제재되지 않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밝힌 중고폰 거래시장의 범법행위는 다양했다. 특히 A씨는 밀수 외에도 중고폰 시장에서 탈세ㆍ환치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중고폰 거래업자는 일선 휴대폰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매입한 휴대폰은 소위 '묻지마 컨테이너'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 '묻지마 컨테이너'란 이들의 컨테이너를 관세청 등에서 열어보고 물품 종류와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들 업자는 휴대폰 매입 규모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도 물품 가치를 낮춰 신고한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수출 물량을 20분의1인 500만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A씨는 "물론 관세청에 '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중고폰 수출업자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수출되는 중고 휴대폰이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조 단위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외사과의 한 관계자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관 통제만 제대로 이뤄져도 세금 추징 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뇌물까지 주고받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것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은 "중고폰은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컨테이너보다는 특송화물로 주로 수출된다"며 "특송화물은 세관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사하고 경찰과 세관이 공조해 각종 수사에도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도 횡행한다. 중고폰 보따리상의 행선지는 중고폰 수요가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전체 휴대폰 시장의 10~20%가 암거래 시장일 만큼 밀수폰ㆍ장물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폰 거래업자에게 '환치기'는 기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중고폰 거래업자와 중국 매입자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는 주로 조선족 브로커가 환치기를 도맡는다. A씨는 "중고폰 거래업자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ㆍ세금납부 등의 법적인 절차를 아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양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중고 휴대폰의 규모는 1,0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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