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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임창열지사 16일 첫 공판
입력1999-08-15 00:00:00
수정
1999.08.15 00:00:00
윤종열 기자
대검 중수부는 이에앞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에 집착,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책임이 있는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姜·金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한편 경기은행 퇴출저지로비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도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개개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등이 있을 예정이며, 변호인 반대신문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재판때로 미뤄질 전망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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