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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제3자가 발급땐위임장·신분증 사본 제시해야

행안부, 내달 30일부터 의무화

오는 11월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3자가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 이해관계를 밝히는 증명자료 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자녀나 부모 등 직계 혈족과 살면 직계 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돼 고아로 오해 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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