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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GP를 남북관광 특구로

황인선<여론독자부장>

최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ㆍGuard Post)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엄청난 충격과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김동민(22) 일병은 지난 19일 새벽2시30분께 GP 내무반에 들어와 수류탄 1발과 K-1 소총으로 직속 상관인 소대장 1명과 상병 7명을 죽였다. 사병이 아군 지휘관을 사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사건 당일 대국민사과와 사건개요를 발표했으며 조기수습에 주력했다. 그러나 발표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은데다 국민적 충격이 커져 책임자 문책론이 나오자 윤 장관은 22일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육군본부 헌병감 홍종설 준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김 일병의 범행에는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과 전투 게임을 즐겨 공상을 추구하는 성격, 상급자들의 잦은 질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군 당국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한 탓인지 사고원인 분석이 미흡하다. 평소 쌓인 분노를 극단 행동으로 분출한 김 일병 개인 심리상태와 군 조직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따져야 한다. 이 같은 사건은 앞으로 전후방 어느 부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조직 구성원간의 심리적 갈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철저한 사전 분석에 기초한 예방이 피해를 막는 최선이다. 한편 희생자들은 25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고인들이여, 편안히 잠드소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아닐까. 아울러 감군을 포함해 남북변화에 적합한 국방정책과 정보기술(IT) 세대가 주류인 병사들의 복무내용을 새롭게 점검할 시점이다. 우선 사건원인을 분석할 때 ▦김 일병의 원래 기질과 GP 생활 전후 심리변화 상태 ▦선임병과의 갈등관계 발생 단서와 전개과정 ▦GP 소대장의 책임과 역할 ▦근무시간과 근무 외 시간의 효율성 ▦GP 시설과 근무기간 적절성 ▦부대 내 스트레스 발생 요인과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20대 청년으로 한솥밥을 먹으면서 북한군 침투를 감시하는 첨병. 이들은 이곳이 좋아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방으로 밀리고 밀려왔다. 철책과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사이에 위치한 GP는 직경 50~200미터 공간으로 육지의 외로운 섬. 30여명의 군인들이 매일 좁은 공간에서 경계근무와 휴식ㆍ식사ㆍ취침을 반복한다. 6개월 동안 민간인을 구경할 수 없다. 동료간에 서로 깊이 아껴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상급 부대장의 의례적인 순찰로 내면의 고통이 풀리지 않는다. 더구나 공포의 대상인 북한 GP가 육안으로 보인다. 철책 밖에 있는 부대와는 달리 고단한 훈련은 없지만 불현듯 외로움과 적막감에 휩싸인다. 때때로 전쟁의 공포감이 엄습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전후방 대부분 병사들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고 있다’는 자조 섞인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때우는 기분으로 지낸다. 이들은 ‘소황제’로 자라 이기심이 강하고 조직 적응력도 약하다. 제대한 뒤 장래를 생각하면 군복무 기간 동안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따라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근무일과와 내무반 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립정신과 책임의식을 확립하되 학교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외국어 학습과 컴퓨터 교육, 각종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휘관과 더불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시간도 가져야 한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주장한 사병봉급 인상은 국방부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다행히 2000년 6ㆍ15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화해ㆍ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공포감이 격감했다. 남북당국은 무엇보다 군비축소의 상징으로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비무장지대 GP 완전철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과 실용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비무장지대를 남북관광 특별구역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자연생태계 견학지역, 국제회의 장소, 스포츠 경기장, 첨단 벤처타운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GP벙커 리모델링이나 근무자 생명수당(월 20만~30만원으로) 인상 등의 개선안은 국가예산이 많이 소요된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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