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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쉽게 쓴다

일본식 문장 줄이고 短文으로<br>법률용어도 일상언어로 쓰기로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찰에서 작성하는 결정문이 60년만에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크게 바뀐다. 그동안 검찰 결정문은 1문장이 수 페이지에 달하거나 일본식 문체가 난무하는 등 난해한 문장의 표본이었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ㆍ용어 등 작성 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 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短文)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은 ~한 자인 바, ~했으며, ~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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