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상급위 "천연자원 보호 목적 아냐"

中 정부, 불법수출 차단 위해 희토류기업 통합 등 통제 강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했다.

8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WTO 상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WTO 협정위반이라는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전폭 지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3월 WTO의 1심 재판인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천연자원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정위반을 인정했다. 중국은 이에 불복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으나 결국 패소 판정을 받게 됐다. WTO 협정은 자원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과세를 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가 자원과 환경 보호 목적이었으며 자국 기업을 보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2010년 하이브리드차와 휴대폰 등 첨단제품에 필수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대폭 줄여 일본·미국·EU 등의 반발을 샀다.



한편 중국 정부는 WTO 패소와 무관하게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중국 최대 희토류 국영기업인 바오강희토는 희토류 채취·제련 등 각 작업공정을 별도 기업들이 맡아오던 데서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중국북방희토첨단과기그룹' 설립안을 발표했다. 북방희토그룹은 네이멍구자치구와 간쑤·쓰촨·산둥 등의 희토류 기업들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오강희토는 이미 올해 초 네이멍구자치구 내 9개 중소 희토류 생산기업을 인수했다. 또 다른 희토류 기업인 샤먼우예도 '샤먼우예유한공사희토류그룹'을 설립해 푸젠성 내 우쾅그룹 등 남부 지역의 희토류 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기업 통합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희토류 불법수출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무분별한 희토류 유출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할당제를 시행해왔으나 불법수출이 기승을 부리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