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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특단책 꺼냈지만 세금폭탄 우려 등 난제도 많아

■ 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br>투자자 참여 확대 위해 매매단위는 1~10g 소량으로<br>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 등 추가 유인책 마련 필요



당정이 22일 금현물시장 개장 등 양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내 금시장의 오랜 고질병 때문이다. 전체 금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 당정은 국내 총 유통규모(연간 100~110톤) 가운데 55~70톤가량이 음지에서 거래되면서 나타나는 조세포탈, 부당이익 편취 관행 등 부작용을 바로잡고자 금현물시장 개장 등 특단의 카드를 뽑았다. 하지만 이날 양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로 거래가 활성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금이 양지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매출확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으로 금현물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현물시장 개설 일정은=금융위원회는 오는 2014년 1ㆍ4분기 내 금현물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해 올 9월까지 금 현물거래 업무 승인과 정관 개정,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한국조폐공사 간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 거래시스템 및 시장감시체계 등의 구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 내에 관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 신설, 부가가치세 제도 정비 등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며 금 생산업체 평가 등을 담당할 한국조폐공사도 10월 중 한국제품인정제도(KAS) 인정 취득과 적격산업체 검사, 인증기준을 마련해 12월까지 적격생산업체 검사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반작업이 완료된 후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1ㆍ4분기 내 금현물시장의 문을 연다. 매매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매단위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1~10g의 소량으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활성화까지는 세금 문제 등 걸림돌 여전=금현물거래소 개설 등 당정의 금시장 양성화 대책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일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금현물거래소 활성화 등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이들은 "방안 자체가 다소 예상된 것이고 여전히 고질적인 걸림돌도 많다"며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여러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곳곳에 숨어 있는 금을 금현물거래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이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금 매출 부분에 따라 국세청이 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숨겨둔 금이 현물거래소로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수 금유통협회 회장은 "음성화된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인책보다 보호책이 더 중요하다"며 "법인세 감면 등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업계 입장에서는 큰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조사로 음성화된 부분이 금현물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매출이 60~70% 늘어나 세금폭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양성화 방안은 분명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없어지는(일몰) 고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연장도 금 양성화 대책에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양성화를 위해서는 일몰이 아닌 공제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소비자 등 비사업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고금 매출시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매입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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