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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특집] 장기운전자 보험 인기 '쑥쑥'

[손해보험 특집] 장기운전자 보험 인기 '쑥쑥'만기까지 사고 안내면 보험료에 이자도 환급 사고나면 보험금을 받고,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장기자동차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사고가 안나면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운전자보험은 보장성에 저축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고 만기 때까지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사고난 상대편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기운전자보험은 본인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상해 줘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300만명이 이 상품에 가입돼 있어 세명의 운전자 중 한명은 계약자인 셈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 듬뿍= 장기운전자보험은 플러스자동차보험 등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많은 금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 지원금, 방어비용·생활안정 지원금 등 각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장내용을 세분화해 큰 위험을 크게 보장= 이 상품은 특히 평일과 주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으로 보상범위를 세분화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말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주말 교통사고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5배까지,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 사고는 최고 2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와 가족의 사고에 대해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장기보험은 또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기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대인사고 형사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대 준다. 사고로 일을 못하면 일당과 자기 의료비도 받는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 이 상품은 보험대상자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품은 명절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해 주거나 러시아워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배 이상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90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교통요양자금을 지급받고 얼굴에 상해를 당한 경우는 성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 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장기운전자보험은 5년 이상 가입하고 만기 때까지 사고가 안나면 만기와 동시에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준다. 그러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개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들은 환자가 완치되기 위해 필요한 돈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약에 맞춰 2~3개 정도만 적당히 가입하면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0: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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