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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양도금지 내달 위헌소송 제기될듯
입력2004-02-26 00:00:00
수정
2004.02.26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 조합원 양도, 양수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6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갖고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월 초 위헌소송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재건련은 이날 회의에서 이인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5~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위원장 1인, 추진위원 4인 규모의 헌법소원 추진 실무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송인단 모집 및 위임장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 조합 33곳에서 헌법소원 위임장을 재건련에 제출한 상태다.
헌법소원에는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고덕동, 광명시 철산동 등 수도원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건련은 이 달 말까지 소송인단 위임장 접수 등 실무작업을 완료한 뒤 늦어도 3월 초에 헌법소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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