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憲裁 상관없이 미디어법 후속조치 추진"

최시중 방통위원장 긴급 회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디어법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개정은 새로운 방송질서와 미디어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오는 8월 중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해 신규 미디어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개정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방통위 내 야당 측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관련 후속조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행정기관인 만큼 가처분신청에 상관없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한 뒤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선정과정에서 특정 신문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민영화 관련해 그는 “새 이사진이 구성되면 MBC 식구들과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 “방송업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미디어법에 따른 산업 선진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며 당 정책위는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또 신문산업에 대해서도 “인프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열악한 지역신문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