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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의학 전문기관 국내첫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직 직원이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을 국내에서 처음으 로 설립했다. 국과수에서 3년여간 근무했던 한길로(42ㆍ사진) 전 법의관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시체 검안과 부검 등 사인(死因) 확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내 첫 민간 법의학전문기관인 서울 법의학연구소를 개소했다. 한씨는 11일 “국과수 재직시 수없이 부검을 하면서 제도상 허점을 발견하 게 됐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국과수라는 공적인 틀 보다 밖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법의학 연구소를 열게 됐 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1년간 발생하는 사망사건이 4,200여건에 이르는데 이중 국과수 부검은 1,00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 소화하지도 못 하는 데다 검안ㆍ부검과정의 제도상 허점으로 사인규명에 애로사항이 많다 ”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현실은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사자격증을 가진사람이면 누구나 시체검안을 해 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경찰이별도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규명을 해왔다. 따라 서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은 검안에서 부검까지 아우르는 별도의 독립된 법 의학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씨는 1997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서법의학 교수로 근무하다 실무를 익히겠다는 결심으로 교수자리를 마다하고 2000년 11월 국과수로 이직했었다. 한씨는 국과수에서의 실무경험을 살려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을 세우고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연구소 를 설립하게 됐다. 한씨는 “일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의뢰를 해오면 검안을 맡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이 현재로서는 불모지이지 만 억울한 죽음은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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