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아나항공] 인화성물질 불법수송 美서 벌금 6만달러
입력1999-08-30 00:00:00
수정
1999.08.30 00:00:00
29일 FAA와 아시아나측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8월 부산의 도료생산업체인 삼성케미컬의 주문에 따라 서울발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에 「래커」(LACQUER) 를 55갤런들이 플라스틱 드럼통 17개에 담아 수송하다 LA 공항에서 적발돼 지난 6월23일 연방교통부 위험물질 규정 위반으로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FAA는 위반사실에 대한 심의 결과 당시 화물의 내용 표시와 포장이 제대로 안됐으며 수송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삼성케미컬은 화물대리점 K사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에 래커를 전달하면서 수송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입한 혐의로 역시 6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리점 K사도 6만달러의 벌금이 검토되고 있다.
무색의 래커는 인화성 물질이긴 하지만 교통부 규정에 따라 포장이 잘되고 상표부착과 함께 내용물을 분명히 표시할 경우 일정량까지는 비행기로 운송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LA지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FAA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오는 9월 말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운송을 요청한 측에서 래커를 생수(미네랄 워터)라고 한데다 이륙 직전에 래커를 가져와 시간관계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정상이 참작돼 벌금이 감액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벌금 부과 후 3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해당 기업은 벌금을 물어야 하나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거쳐 벌금부과 및 감액, 기각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