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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주요 내용

검찰 진술 전화·팩스로도 가능<br>군 장병 건강 인터넷으로 점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의 주요 과제들은 국민들이 그동안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한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들이다. 정부가 평소 내놓는 정책의 혜택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 서민의 ‘민생고’를 세심하게 살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몸이 좋지 않은 군 장병의 건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나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검찰 진술제도 개선방안, 수수료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간소화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국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들이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 인정 노동 분야의 생활공감정책으로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실업을 인정받는 제도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노동부는 수급자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하면 고용지원센터가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실업인정과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시행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ㆍ비정규직법ㆍ노조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 복잡한 노동 관계법과 노동행정의 궁금증을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풀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부정확한 정보와 편법 전수가 판을 치는 인터넷에서 공인노무사들이 이달부터 합법적이고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저소득자녀 수업료 학교에 직접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로 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업료가 학부모에게 지급되다 보니 지원 받은 돈을 다른 생계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국가에서 지원한 수업료가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일일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일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구축해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회용 컵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16개 패스트푸드 업체가 일회용 컵 수거와 운반에 연간 약 9원의 비용을 쓰는 등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전국적인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종이팩(우유팩) 수거ㆍ운반시스템과 일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을 건강도우미로 양성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등의 건강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언해주는 친환경 건강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25명의 건강도우미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등 450가구를 상대로 미세먼지, 집먼지진드기, 먼지 내 유해물질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검찰 진술 전화ㆍ팩스로도 가능 전화진술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를 직접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전화로 진술서를 받는 제도다. 다음달 도입되는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서민의 생계나 일상생활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검찰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일과 시간에 쫓겨 검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 검찰은 전화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진술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사 관련자가 원하면 밤이나 주말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화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수사 관련자는 서민층의 참고인이나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및 제보자ㆍ목격자 등으로 한정하고 본인 동의하에 통화내용이 녹음된다. 검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피의자나 고발인ㆍ피고발인과 조사과정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을 만큼 혐의점이 짙은 용의자 등은 일단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체불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집행 형사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볼 수 있는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를 내년 1월 개시할 계획이다. #군대간 아들 건강, 인터넷으로 체크한다 그동안 군 장병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은 가족들의 걱정거리였다. 전화통화를 통해 간간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격오지나 도시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대도시 근무자에 비해 확인이 곤란해 가족의 걱정이 심화돼왔던 것.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군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 장병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진료 및 건강정보를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개인 의료기록 제공에 따른 대상 및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대병사에 대한 부대배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한 데 이어 건강상태 확인까지 인터넷의 활용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방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부터 4개월간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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