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카카오톡 우회상장 심사…다음달 결론

금융당국이 카카오톡의 우회상장 여부를 심사해 다음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지 최종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가 평소보다는 심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심사보고서가 곧 접수되지 않겠느냐”며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기일보다는 빨리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회상장 심사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은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톡 주식이 808만3,800주(29.9%)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신주를 500만주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198만주)를 넘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 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충족요건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 거래는 27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