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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스트립쇼 금지법 유효
입력2000-03-30 00:00:00
수정
2000.03.30 00:00:00
미 연방대법원은 29일 누드댄싱을 금지하는 법이 유효하다고 판결, 표현의 자유와 지역사회의 이익간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논란이 재연.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술집의 댄서들이 손님들 앞에서 공연할 때 최소한의 가슴 가리개와 초미니 팬티는 걸쳐야 한다고 규정한 펜실베이니아주(州) 이리 시(市)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6대 3으로 판결. 누드댄싱 공연을 하는 술집은 미 전국에 3,000여개가 영업중인데 이번 판결로 다른 시당국들도 누드댄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된 것.
이에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최고법원은 이 조례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무효라고 판결했었다./워싱턴=
입력시간 2000/03/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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