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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인정

국토부, 제도·법규 정리 책자 발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돼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에 올해(839억원)보다 확대된 1,07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업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를 의무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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