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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정상영회장 공시위반 조사

KCC(대표 정몽진ㆍ고주석) 정상영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과 의결권 인수에 따른 최대주주 부상과 관련 금융감독원와 증권거래소는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하는 등 공동실태파악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는 “정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인수와 주식변동이 사실일 경우 현행법상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KCC측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KCC측은 “정회장이 개인돈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5%를 매집했고 현대엘리베이터 1대주주인 김문희(고 정몽헌 회장의 장모)씨의 지분 18.6%중 일부에 대한 주식의결권을 넘겨받아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회장이 자금난을 겪던 고 정몽헌회장에게 290억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았던 김문희씨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중 일부 의결권을 넘겨받아 전체 주식의 13% 의결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KCC측의 입장에 대해 재계와 증권거래소는 `정회장이 기업의 투명경영을 저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정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의결권을 넘겨받아 지분변동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금감원에 사실여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의결권 위임이더라도 지분변동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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