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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 의결권완화 "없었던 일로"

김상호 한성대교수 "계열사 지배권 강화 재벌개혁에 역행"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푸는 것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30대 그룹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려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고 출자총액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성대 김상조 경상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참여연대 주최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30대 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완화와 관련, "재벌의 금융업 진출 유인을 다시 강화시켜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원칙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저축자의 자금을 이용해 재벌 총수의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는 한국 재벌구조의 병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재벌규제 체계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이를 출자총액한도에 포함시키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원칙이 확립되고 금융기관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 관행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의결권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진방(경제학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중지시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안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예외조항을 두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회사의 출자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 모두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중지시켜 자의적으로 의결권중지 초과지분을 결정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집중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 소수주주권과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규가 출자받는 회사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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