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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전환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가 1인당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이렇게 상향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면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채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의무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만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아 저금리로 갚는 ‘도덕적 해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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