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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기능인 명칭 '숙련기술인'으로 바꿔

노동부는 기능인의 법적 명칭을 '숙련기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에서 기능인의 명칭을 이같이 바꾸면서 범위도 기존 기능사나 기능장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적시된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는 기능인이 통상적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저기능 노동자 등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기능 경시풍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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