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면 해당지역 거주 농민 소유의 농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을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50대 50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농지에서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자들은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보상금이 돌아간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실제소득기준 방식으로 영농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 수입(통계청 발표 농가수입을 도별 경지면적으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 기준에 따라 통상 ㎡당 1,500원이 보상되지만 실경작자에게는 ㎡당 1만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동안 버섯과 화분 등을 이용한 원예농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 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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