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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대주주 지분변동 일반에 공개

이르면 8월부터… 불법관행 개선될듯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내역이 일반인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변칙적 지분양도나 내부자 거래 등의 불법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코스닥법인의 대주주(주식 5% 이상 보유)와 임원 등의 지분 관련 보고서와 정기 및 수시 공시내용을 토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내역을 파악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뤄지는 8월부터 투자자들이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를 통해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 5월까지 313개사 599건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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