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688건의 정부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이 가운데 75.4%인 1,27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415건(24.6%)은 계류 중이다. 10건 중 7건이 통과되고 3건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415건은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통과 법안 415건은 유형별로 ▦제도개선(285건) ▦인허가 선진화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50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49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14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1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6건) 등이 있다. 미통과 법안의 이유로는 ▦정상적 입법소요기간으로서 특이사항 없음(147건ㆍ33.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심사의 낮은 우선순위(58건ㆍ13.3%) ▦순수알법(49건ㆍ12.1%)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34건ㆍ8.2%) ▦쟁점에 대한 이견(34건ㆍ8.0%) ▦기타사유(31건ㆍ7.5%) ▦여야 간 대립(13건ㆍ3.1%) 순이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 자동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회와의 협력강화 및 계류법안 정보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입법의 핵심적 내용이 의원 발의 형태의 대안으로 통과돼 유권자들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와의 '윈윈' 전략을 모색해 법안심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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