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자들에 대해 금고·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형·금고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내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던 대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부실한 설계·시공이 이뤄졌고 제설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체육관 신축의 설계·시공 책임자들과 리조트의 관리 책임자들 등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붕 패널 설치 담당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제작업체의 실운영자 임모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구조물 공사업체 소속 손모씨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건축사 이모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씨는 상고하지 않아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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