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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항소심 10일 선고공판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 후보당선을 위해 판문점에서 총격시위를 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피고인 등 '총풍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 판문점 총격요청의 실체를 인정한 바 있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오ㆍ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안기부 수사당시 고문 주장을 거듭,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고문여부가 가려질지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오 피고인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 한ㆍ장 피고인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총격요청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유죄 인정 여부 역시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한ㆍ장 피고인에 대해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 권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98년 10월 총풍 3인방이 구속 기소된 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2년여의 1심 재판 기간동안 3차례의 재판장 교체와 4번의 재판부 기피신청, 1심 선고당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법정 도주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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