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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위장가맹점 신고땐 포상금
입력2001-08-23 00:00:00
수정
2001.08.23 00:00:00
국세청, 건당 10만원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때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나 주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업소 명칭 및 주소와 일치하는 지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려면 6하원칙에 따라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뒤 우편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보내면 된다.
고발내용에는 고발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실제 이용한 업소상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의 업소명이 포함돼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이나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좋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로 부터 고발자료를 넘겨받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고발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예금계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위장가맹점 조기 색출시스템을 가동해 위장가맹점 사업자 3,631명을 적발, 이중 611명을 고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중에는 1,303명을 색출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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