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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부진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입력2001-10-21 00:00:00
수정
2001.10.21 00:00:00
행자부, 해당 지자체에도 재정 페널티 주기로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이 지방공기업들의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평가 등을 실시한 뒤 경영혁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재정페널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구체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 기관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주고 ▲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권고하며 ▲ 기획예산처 등과 협조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ㆍ교부세 등을 감액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 14개 부실공기업을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고 인력도 총정원의 18%인 6,398명을 감축하며 퇴직금 누진율 하향조정, 명예퇴직제 및 조기퇴직제 도입, 정년단축, 연봉제 도입 및 기관성과급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 동안 12개 지방공기업을 정리, 인력 5,859명을 감축했고 명예퇴직제와 연봉제 등 경영혁신 제도를 대부분 도입했다면서 연말까지 2개 지방공기업을 청산하고 인력 747명을 감축, 연간 2,118억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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