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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정부서 대화거부땐 兩노총 "총파업 강행"

정부 "교섭가능성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에 교섭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간ㆍ절차상 정부와 양 노총의 교섭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돌입 전까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교섭을 시도하고 이것이 거부될 경우 26일 예정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경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임원진과 대표자를 중심으로 교섭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화 태도에 따라 파업 수위조절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태도를 표명하거나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총파업 강행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관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노동계ㆍ경영계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 방침도 철회하고 성실한 자세로 노동계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 교섭은 힘들지 않겠냐”며 “(총파업이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된다”며 별도교섭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213명 규모의 비정규직총파업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총파업 과정에서 구속ㆍ해직사태가 빚어질 경우 진상조사와 변론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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