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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거치기간 1년 허용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이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첫 1년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거치기간없이 바로 원리금 분할 상환에 들어갈 경우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두더라도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지만 희망자에게는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액 산정의 토대가 되는 주택가격은 매매 시점이 아닌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은 모기지론 취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이미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갔다. 사무국 관계자는 “모기지론 취급금융기관을 몇 군데 선정할 지는 아직 방침이 서지 않았지만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에 지급하는 모기지론 판매수수료는 0.5% 포인트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은 지난 10일 내정된 정홍식 사장이 정식 취임하는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취급 금융기관 및 세부사항들을 결정해 다음달 초의 주택금융공사 출범과 모기지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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