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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11월 자영업자·일용근로자-12월 유가환급금 지급

재산세는 금년 납부금액 소급적용해 차후에<br> 국회 본회의 추경예산안 처리

근로소득자-11월 자영업자·일용근로자-12월 유가환급금 지급 국회 본회의 추경안 처리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한나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ㆍ일용근로자에게 각각 오는 11월과 12월 지급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상정되는데 부수법안 중 세법의 경우 유가환급제도 도입이 핵심"이라며 "유가환급금 지급 시기는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근로소득자는 11월에,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는 12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한명이 1년치를 6만~24만원씩 환급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환급에 대해 "이미 고지가 다 나가서 올해 납부할 세금은 소급 적용해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민주당에서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냈다"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더 토의해 확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위원장은 재산세 인하와 관련, "과표현실화율을 55%로 높이려고 했던 것을 현행 수준 50%로 동결하고 50%인 세부담 인상 한도를 2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한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6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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