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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 아바타등 7일 이내 환불 가능

공정위, 온라인게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인터넷게임에서 산 아이템(무기ㆍ자동차)이나 아바타(이용자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과도한 계정(아이디) 압류 조치도 제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 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조항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 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이 충동 구매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즉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ㆍ장신구 등이 환불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상품은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한 데 반해 게임 아이템 등은 한번 사면 환불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약관시정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또 그동안 게임회사와 이용자들 간에 법적 분쟁이 빈발했던 아이디 영구압류 관련 약관도 변경된다. 게임회사들은 이용자들이 사용규정을 위반할 경우 접속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압수하는 '영구계정 압류조치'를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약관무효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위반 사안의 중요성, 예상 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시정 대상 업체는 NHNㆍ엔씨소프트ㆍ넥슨ㆍCJ인터넷ㆍ네오위즈게임즈ㆍYD온라인ㆍ한빛소프트ㆍ액토즈소프트ㆍ엠게임ㆍ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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