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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상습위반 검찰통보

앞으로 상습적으로 지분공시를 위반하거나 장기간 지분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의 최대주주 및 임원, 기관투자자 등은 검찰 통보조치를 받게 된다. 또 지분변동 공시 시한을 결제일 이후 5일 이내에서 거래일이후 5일 이내로 변경, 현재보다 사흘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원 및 최대주주, 또는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5% 이상 처음 보유했거나 5% 보유한 후 1% 이상 변동했을 때 관련사항을 상습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나 기관투자자가 1~2년 이상 장기간 보고하지 않거나 일반투자자가 두 번 이상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수사기관 통보조치가 내려진다. 이와함께 최대주주가 지분율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공시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되고 시정ㆍ정정보고에 불응할 때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사문화된 5% 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5% 이상 지분변동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위반 내용과 의결권 제한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현재 5%룰을 위반했을 때 고의 위반일 경우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단순 착오이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중에도 최대주주 변경공시 관련 기획심사를 벌여 지분변동 미보고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분변동 보고기한을 결제일 이후 5일 이내에서 거래일이후 5일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 사흘간의 시차가 단축돼 사실상 지분변동신고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두 차례 연속으로 지분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고기한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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