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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성폭력 관련법등 처리키로

SetSectionName(); 여야, 31일 성폭력 관련법등 처리키로 당정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의견접근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오는 19일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상화해 성폭력 예방 관련 법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안, 일자리 관련 법안, 기타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 심의해 통과시킨 뒤 3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이에 앞서 성폭력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제한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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