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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합 '고무줄 과징금' 논란

공정위, 272억 결정… 당초 1/8 수준으로 줄어<br>'지나친 경감' 논란속 소주업계 "소송 검토"


SetSectionName(); 소주담합 '고무줄 과징금' 논란 공정위, 11개업체 272억 결정… 당초 1/8 수준으로 줄어"부당 이득 재산정" 설명불구'기준없이 지나친 경감' 지적소주업계선 "행정소송 검토" "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이 272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산정했던 과징금 2,263억원의 8분의1 수준이다.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온 주류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번 LPG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과징금 액수가 크게 경감된 징계 잣대에 대한 '고무줄' 논란이 예상된다. ◇과징금 8분의1로 줄어=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소주업체들은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를 통해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 협의했다. 천우회는 소주제조사의 대표자,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 및 전무,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소주업체 사장단 월례 모임으로 1985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총 212회 개최됐다. 이들은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장점유율 1위인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렸다. 소주업체들은 소주의 지역행사 지원을 자제하고 페트(PET)병 소주 판매시 경품을 지원하며 병마개 제조업체의 가격인상 요청에 공동 대응해왔다. 공정위가 이 같은 담합사건을 밝혀 낸 후 총 11개 업체에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발송했다. 그러나 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업계 주장 및 관계 부처 입장을 반영해 과징금을 대폭 경감했다. 이에 따라 ▦진로 166억7,800만원 ▦무학 26억2,700만원 ▦대선주조 23억8,000만원 ▦보해양조 18억7,700만원 ▦선양 10억5,100만원 ▦충북소주 4억700만원 ▦한라산 3억5,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롯데주류 1억7,500만원 ▦두산 3,800만원 등 최종 272억원으로 결정됐다. ◇과징금 과대경감 논란=공정위가 소주업체들의 담합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크게 줄인 것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전원회의 단계에서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규모를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심사과정에서는 담합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2조2,000억원으로 봤지만 전원회의에서는 1조2,000억원으로 판단했다. 두산의 처음처럼은 가격담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또 실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도 소주업체들이 물가안정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주업체들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로는 이날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도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해 소주시장에 진출한데다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롯데주류는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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