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분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기업이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사건을 종결해주는 ‘동의명령제’ 도입이다. 동의명령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재추진의 길이 열린 뒤 비준안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재벌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은 빠졌고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대응책이 포함됐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미국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동의명령제로 소송피해 최소화=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며 심판과정에서 증거제출권이나 반론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미국 측이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우리에게 요구했던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명시돼 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 정부는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기업의 소송부담 완화는 물론 행정력 낭비요소를 줄이고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미 FTA와 별개로 지난 2005년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공정위는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기업 지위 현행 유지…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도 보전=국가가 지정한 독점기업 즉 ‘지정독점’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상대방 국가에 차별 없는 서비스와 대우를 해주도록 규정했다. 특히 협상 이전부터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가스요금ㆍ철도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지정독점’은 중앙정부가 소유한 정부독점기관과 정부가 지정한 민간독점기관이 해당되며 민간독점기관은 협정 발효 이후 지정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우리 측은 우체국과 한국전력의 송배전사업, 가스공사의 가스도매업 등이, 미국 측은 우체국과 철도 등이 각각 해당된다. 경쟁분과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재벌에 대한 별도의 경쟁법 적용 규정은 지난 4월 협상타결 당시 정부의 발표처럼 제외됐다. 미국은 ‘한국은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상 금지들이 재벌들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재벌 관련 각주 규정을 요구했지만 재벌에 대해 이미 엄정한 법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결국 재벌에 대한 별도 각주는 넣지 않기로 합의돼 대기업들이 불필요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기ㆍ기만적 상거래 양국 협력 강화=국경간 소비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 관련 협조조항을 도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간 소비자정책에 대한 공조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책대화와 법령 제정 및 운영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국경간 중대한 소비자보호법규 위반사건 경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돼 있다. 특히 사기ㆍ기만적 상거래 행위에 양국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경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미국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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