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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중국 실용신안 출원 급증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권리 확보

특허청 "한국 기업도 활용해야"

최근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올 1~7월 중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외국인 실용신안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1%로 대폭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이 몇 년째 정체된 동안 일본·미국 등의 주요 외국기업은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평균증가율이 2%에 그쳤으며, 지난해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불과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기업은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허에 비해 중국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실용신안은 출원 후 5개월(특허는 최소 23개월 소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출원비용 또한 특허의 절반 정도(특허 950위안, 실용신안 500위안)밖에 들지 않는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했다가 필요시 특허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 지재권 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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