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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에도 수출보험 도입

국내기업 수주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연기금 사용 가능케<br>'무역거래기반 5개년 계획' 지경부, 수출대책위에 보고


녹색산업과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보험이 도입되는 등 수출금융과 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 또 국내 기업이 수주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각종 연ㆍ기금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수출대책위원회에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는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규모가 커지고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역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수출금융 분야에 대한 변화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먼저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산업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높인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지식서비스 종합보험' 상품, 수입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수입보험'도 개발된다. 특히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ㆍ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산업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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