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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우선 해제·관리계획 내용

서울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 추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소개한다.◇해제기준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규모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내에서 조정토록 지침을 시달했지만 서울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이 낮은 곳은 건축물의 5배까지 해제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는 과밀개발 돼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농경지나 임야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집단취락 주변 농경지중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여서 투기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 ◇취락특성에 따른 정비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역=필지별 규모가 크고 주거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강남 세곡동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된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의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용적률을 설정하고 불허·권장 용도를 지정하는 것. 지역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익시설은 추가로 확충된다. 이주민 취락=강동구 하일동처럼 다른 곳에서 이주된 곳으로 소규모 필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시가지 인근에 새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기존의 취락지역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취락이 산재된 지역=진관내·외동 처럼 취락지역과 나대지 및 농경지가 혼재된 곳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그린벨트 존치지역 서울시의 주택이 10채 이상 들어선 그린벨트는 총 178곳. 이중 14곳이 올해말까지 해제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추가로 일부 지역이 해제될 전망. 시는 그린벨트로 계속 남는 곳에 대해 5년단위의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현황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및 도면의 GIS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축이나 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관리 기본계획은 2~4월까지 기초조사 및 전산화 9월까지 조정·완화·보전지역 등 지역별 정비방안 마련 10월까지 워크샵 개최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후 12월까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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