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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관료화를 경계한다" - 文興洙부장판사 개혁 촉구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文부장판사는 법률전문잡지 「법조(法曹)」 3월호에 무려 30페이지가 넘는 「새천년 우리 사법부의 나아갈 길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군사독재 시대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이 가장 문제였으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시대가 되면서 사법부 내부의 관료화,고위직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에 의한 재판간섭과 압력이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우리나라 판사들이 너무 젊으며, 승진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부장판사는 『법관들이 아무리 뛰어나서 생이지인(生而知之)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0세 이상은 돼야 인생이 무언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판사들 중 3분의 2가 20~30대』라며 『따라서 경륜이 있는 40세 이상의 법관들 중 중도퇴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번 공인(公人)은 영원한 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되 퇴직 후에도 명예법관·교수 등 공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법원장 등 고위직의 이력을 만든 뒤 변호사업계로 나가는 현실도 개탄했다. 그는 『판·검사들은 대법관·법원장·검찰총장·검사장을 지낸 사람이 큰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믿어줄 국민은 거의 없다』고 개탄했다. 전관예우문제에 대해 그는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 단추는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에 팔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대법관들부터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정년퇴직 후에는 명예대법관·사법연수원교수 등으로 일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인 법원행정도 기업과 같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부장판사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해 우수한 법관들로 하여금 그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보수만 좀더 높고 승진탈락의 불명예만 없다면 평생 사법부에 근무하고 싶다는 수많은 선·후배·동료법관들을 보아왔다』며 현실과 법원행정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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