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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생후 1개월안에 접종

앞으로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안에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 기한을 현행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결핵예방을 위해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는 학교 취업을 금지하고 이미 취업중인 교사 등이 결핵에 걸렸을 경우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취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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