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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馬 출생지’ 논란 강제 조정
입력2003-04-04 00:00:00
수정
2003.04.04 00:00:00
최수문 기자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출생지를 둘러싼 통영시와 거제시의 분쟁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거제시 편을 들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4일 유치환 선생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가 잘못 기재돼 있다”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마연보 안내판에 적힌 출생지 표시 중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 유년시절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은 통영시 청마문학관의 연보에서 구체적인 출생지를 지우도록 한 것에 불과해 조만간 본안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진 것. 그동안 거제시와 통영시는 서로 청마가 자기 행정구역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통영시는 2000년 2월 “청마의 문학적 토대가 통영이고 출생지 또한 통영”이라며 통영시 정량동 4,000여㎡에 청마문학관을 건립했으나 거제시는 유족의 진술 등에 근거,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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