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방통융합'과 '통방융합'

인터넷TV(IPTV) 도입 문제를 둘러쌓고 갈등을 거듭해온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지난 16일 IPTV 시범 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정서를 체결했다.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사업은 표류를 거듭해왔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통신과 방송 진영의 불협화음으로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정통부가 통신과 방송 분야에 대해 갖고 있는 기득권 인식은 ‘앞으로 잘될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기자들은 IPTV 시범사업의 성격이 ‘통신방송 융합’이냐 ‘방송통신 융합’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통부는 ‘통방 융합’을 사용한 반면 방송위는 ‘방통 융합’이라는 말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양 기관은 시범 서비스의 경우 ‘방송 중심의 IPTV’라며 ‘방통 융합’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의했다. 이상희 방송위원장은 “사람 이름도 가나다순으로 하는데 ‘ㅂ’자가 ‘ㅌ’자보다 먼저 나와 결국 방송을 앞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를 배려(?)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해온 것을 감안할 때 궁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정할 때 ‘방송통신’이라고 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IPTV 도입을 위해 협력을 다짐한 양 기관이 실제로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다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최근 케이블TV협회는 하나로텔레콤의 TV 포털인 ‘하나TV’가 방송법상 불법 서비스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협회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하나로텔레콤)가 미워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IPTV정책 수립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종을 주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